처칠 다운스와 NYRA, 논란이 된 수수료 평가에 대해 HISA를 상대로 소송 제기

처칠 다운스와 NYRA, 논란이 된 수수료 평가에 대해 HISA를 상대로 소송 제기

처칠 다운스와 NYRA, 논란이 된 수수료 평가에 대해 HISA를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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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 다운스(Churchill Downs Inc.)와 뉴욕 레이싱 협회(NYRA)는 경마 청렴 및 안전 당국(HISA)을 상대로 수수료 평가 관행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켄터키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경마 안전 및 청렴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관의 권한과 재무 모델에 대한 중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처칠 다운스와 NYRA는 법정에서 HISA의 수수료 구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켄터키 더비로 유명한 처칠 다운스와 뉴욕의 3대 트랙을 감독하는 NYRA는 HISA가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방법, 미국 헌법,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고소의 핵심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조직의 레이스 개최를 금지하겠다는 HISA의 협박입니다.

소송은 경마 시작과 상금(가방)을 결합하여 수수료를 계산하는 HISA의 평가 방법론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구조가 경마 시작에만 기반한 수수료 모델을 의무화하는 경마 청렴 및 안전법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처칠 다운스와 NYRA는 지갑 기반 계산이 재정적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며, NYRA는 스타트 전용 모델에 따라 2024년 수수료가 833만 달러에서 469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연방법원이 아닌 내부 징계 시스템을 통해 분쟁을 판결함으로써 헌법적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판결을 사법부에 유보하는 제3조와 정부의 감독 없이 민간 단체에 규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민간 비위임 원칙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송은 "민간 기관 간의 분쟁"은 "행정 기관 내에서가 아니라 연방 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며, 민간의 책임 없는 법인 내에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
HISA의 예산은 주요 경마장의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며, 처칠 다운스와 NYRA의 평가가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당국은 NYRA가 390만 달러, 처칠 다운스가 190만 달러, 총 580만 달러의 분쟁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데일리 레이싱 폼은 이 수치를 처음 보도했습니다. HISA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공정한 비용 배분을 위해 HISA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옹호했습니다.

HISA의 CEO인 리사 라자루스는 평가 구조가 도핑 방지 및 경마장 안전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되고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HISA가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포츠의 무결성과 안전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토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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